중고로 산 노트북, 이틀 만에 배터리 부풀어… “직거래 때 확인했잖아”
고의가 아니었다는 건 믿어요. 하지만 하자담보책임은 고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. 전액이 부담이면 수리비 절반이라도 부담해 주세요.
수리비 절반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. 서로 몰랐던 하자니 손해를 나누는 게 맞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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